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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0 2016가단117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7. 1. 10.까지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점’을 처 E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2. 8. 13.부터 2015. 1. 30.경까지 피고와 E에게 생닭 등 총 21,592,823원 상당의 식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1,592,8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D점은 E이 운영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위 점포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원고에게 식품 공급을 주문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3, 4,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8. 13.부터 2012. 8. 15.까지, 2013. 4. 15.부터 2013. 4. 16.까지 포항 야구장에서 치킨을 판매하기 위하여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물품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2. 8. 13.부터 2012. 8. 15.까지 1,851,340원, 2013. 4. 15.부터 2013. 4. 16.까지 8,261,800원 합계 10,113,1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점을 E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거나 위 점포의 영업에 관하여 원고에게 식품 공급을 주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113,14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2.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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