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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나546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전원주택 개발사업 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등이 소유하는 용인시 처인구 C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약정의 말미에는 아래와 같이 ‘제한물권의 표시 및 채권의 표시’에 관한 별지가 첨부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별지’라 한다). 사업약정서(갑 제3호증의 1) 피고(D)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사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3조(업무분담) 1) 피고의 업무 ① 사업지 토지의 토지 소유주와 원고의 토지분양에 지장이 없도록 법적, 금전적 제반 문제해결과 개발행위 및 건축 인, 허가와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민, 형사상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단, 주식회사 E의 금전적 해결은 원고가 한다. 제3장 자금조달 제4조(소요자금의 조달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소요자금을 조달한다.

1. 사업지의 전원주택단지 분양을 위하여 기 발생된 피고의 채무 등 법적, 금전적 분쟁 해결을 위한 최소 필요자금

2. 사업지 분양을 위한 소요자금 ① 설계비, 감리비, 인허가 대행비 ② 홍보비, 분양수수료 등 분양을 위한 필요비용 ③ 분양을 위한 토목 기반시설 공사비 제5장 수익의 배분 및 자금 집행 순서 1 사업지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입금할 경우 피고의 토지매매 계약대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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