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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합512960
투자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1.부터, 20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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