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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0 2020가합4669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 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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