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8 2020가합37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4,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4,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