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4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23:15 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집이 어디인지 질문하자 함께 출동한 경장 F에게 “ 네 가 집을 알 필요 없어. 개자식 아.” 라며 욕설하고 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 손으로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안전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등), 수사보고( 채 증 영상 DV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전력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 져야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