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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7 2013고단345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와 2010. 7. 21.경 피해자 회사가 점용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서울시 동대문구 B 지하철 1호선 C역 앞 선상통로 맞이방에 있는 점포에서 D을 운영하기로 하는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장 내에 POS 단말기를 설치한 후 매장의 매출관리 전산시스템과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실시간 연동되도록 하고, 당일 판매한 대금을 익일 오전 중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등 모든 매출을 일단 피해자 회사로 입금한 다음 매월 말일경 월매출액의 77%(종합원가)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모든 매출액을 입금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경 피해자 회사와의 정보연동 POS시스템에 매출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설치한 노트북과 USB 형태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등록하여 피해자 회사에 매출을 숨긴 채 6,126,890원 상당의 매출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47,261,890원 상당의 매출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종합원가를 제외한 3,38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전문점 매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문점운영계약서

1. 각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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