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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29 2014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14:25경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013. 11. 22.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달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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