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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284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법 제93조에 의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등은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되어있는바,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3327호로 압수된 위조상표 부착의류(위 연번 1 내지 12번)는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으로서 이들은 모두 필요적 몰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위 압수물을 몰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위조상품의 규모 및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조상품이 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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