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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13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23:1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피해자 E(67 세) 이 피고인의 택시 가로 채기에 대해 욕설로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61 세, 여) 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마찬가지 피해자 G(34 세) 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끌고 가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처리 표, 내사보고( 현장 탐문에 대한 건), E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있을 당시 피해자 E의 발로 차서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 F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배우 자인 피해자 F, 손녀와 함께 택시를 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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