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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32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지하1층에서 ‘E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3. 21:49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 F에게 캔맥주 2캔 시가 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F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를 동석케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에게 1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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