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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2414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그 중 1/8 지분 최종 지분은 67.6/1491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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