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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081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대덕구 B 대 149.4㎡에 관하여 별지2 [표1] 나.

②항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대전 대덕구 B 대 1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표1] 가.

①항 기재 명의자들 앞으로 같은 표 가.

②항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

나. 등기명의자 중, 1) C은 2013. 3. 25.경 사망하여 그 지분은 피고 D, E, F이 상속하였고(피고 D: 3/7 지분, 피고 E, F: 각 2/7지분), 2) G도 2012. 5.경 사망하여 그 지분을 H, I, J, K이 상속하였다

(피고 L 3/9 지분, 피고 I, J, K: 각 2/9 지분).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들은 위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표1] 나.

②항 해당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1. 22.자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M, I: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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