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자루(증 제2호)를 피고인에게서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5. 2.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제주시 C사우나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33번 사물함의 문틈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은 후 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그 곳에 있던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6. 12. 1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이 든 지갑 등 피해품 합계 4,980,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가),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입, 출소내역 통보,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 등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