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6. 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4.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7.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0. 5. 1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2.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2003. 2. 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1.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9.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529』 피고인은 2018. 11. 28. 23: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가로 1.8m×세로 2m, 두께 1.2cm)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손괴하고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약국 안에 있는 카운터 서랍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금품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2. 03:29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안마기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위 매장 주변을 지나는 행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매장 철제 뒷문의 손잡이 옆 문틈에 미리 준비한 대형 일자 드라이버(전체길이 약 42cm, 쇠 부분 길이 약 28.5cm)를 꽂고 세게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손괴한 다음 매장 안으로 침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