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려면 그 청구가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찬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주토지개량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동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3. 8. 21. 선고 63나53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판단한다.
갑제1호증과 갑제2호증의 1,2의 내용에는 소론과 같이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 약칭한다) 이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이의없이 채권양도를 승인한것으로 되어 있이나 원심이 증거로 한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미 대여하였던 기존채권을 합하여 도합 3,200,000원 정도를 대여 하기로 하고 그 약정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확정된 공사대금 청구채권 3,2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양수채권의 지급에 있어서는 양수채권액을 한도로하여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위 약정에 따라 발생한 실제채권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의하는것에 귀착 되어 채용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 설명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3호증의 1,2 의 성립을 정면으로 인정한 취의가 아니고 원심이 채용한 제1심증인 최원조의 증언내용에 부합되는 을제3호증의 1,2의 기재 내용을 참고로 인용한 취의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라고 논단할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원고는 참가인으로 부터 양수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 3,200,000원과 채권양수일인 1959. 7. 10.부터 민사법정 지연 이식인 연5푼의 지연배상을 청구한바, 원심은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간에 실제 대여한 채권만을 원고에 지급하기로 인정하고 원고와 참가인간에 실제대여한 채권이 1959. 7. 16.까지 1,500,000원이자는 월5푼 변제 기일로 채권양도 증서에 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제 대여한 원금 1,500,000원과 1959. 7. 16.부터 연5푼의 민사법정 지연 배상만을 인용하였음은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는 제1심 1962. 11. 15. 09:00 변론기일에 원고가 제출하여 피고와 참가인이 위 서증에 대하여 인부에 관한 진술을 하였고, 을제2, 9, 10, 11, 15, 16호 각 증 을제3호증의 1,2는 모두 제1심 1962. 12. 27. 10:00 변론기일에 피고가 제출하여 원고가 위서증에 대한 인부에 관한 진술을 한 사실이분명하므로 위 각 서증이 변론기일에 현춘되지 않았다는 논지는 채용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양수채권의 주심을 위하여 소외 배용채에게 양도하였고 위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그 추심의 위임을 받아 그 권원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양수채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채권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청구 당시의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가 이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3호증(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배용채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수채권을 다시 양수하여 1960.11.30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원고의 양수채권을 양도금지 특약에 의하여 양도금지가 된바 소외 백용채는 그 정을 알고 다시 양수한 것이라는 이유로써 위 소외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설혹 원심 인정과 같이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하여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외인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채권양수자로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이상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양수채권의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의 이 사건 양수채권의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원피고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