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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8노4205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를 합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C, M, AE, AG, B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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