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 및 이자로 92만 원을 상환하고, 경주에 있는 엄마 집이 팔릴 예정이니 팔리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6,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사채를 속칭 돌려막기 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의 모 소유인 절은 2년 전부터 팔리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합계 61,439,8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차용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편취금의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하였지만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당사자합의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