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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8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7:45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 12가길 11 앞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만양로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측면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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