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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39 판결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집10(1)행,046]
판시사항

년령이 호적의 기재와 틀린자의 공립중학교 입학 허가 취소

판결요지

가. 입학원서에 첨부한 호적초본의 기재중 생년월일이 실제와 상위하다 하더라도 그 뒤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입학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이다

나. 일단 입학허가를 한 후 이를 취소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중학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심안컨대 증인 홍해익의 증언에 의하면 을 제1호증 입학자 전형 요항에 「호적 기재 사항에 상위가 발견된 때」라 함은 입학원서에 첨부한 호적 초본의기재가 실제 생년월일과 상위될 때를 주로 의미함이 명백한 바 갑 제4호증의 결정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이 단기 4282.2.4인 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또 전기 증언에 의하면 위의 결정문은 단기 4294.4.17, 8 경에 피고에게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인 바 갑 제 3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단기 4294.4.20에 있었음이 명백(이에 배치되는 소론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하므로 이 처분당시는 원고가 제출한 호적초본의 기재가 실제 생년월일과 일치함이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이후임이 명백하며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그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89조 , 제95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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