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기재 건축주 명의를 원고(반소피고)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C로부터 울산 울주군 D 대 60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의 동의하에 매수인을 피고로 하고, C의 상북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9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1. 12. 상북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91,000,000원 및 39,000,000원, 채무자 C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울산지방법원 2012. 11. 12. 접수 제117522호로 각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의 동의하에 피고 명의로 별지 1 기재 건축허가를 받고 원고의 비용으로 별지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1. 9. 울산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서 2014. 1. 10. 경매법원의 촉탁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6, 8, 9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인바,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