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종합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원단자재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종로구 E상가에서 소외 F의 명의를 이용하여‘G’이라는 상호로 기성복 등 도ㆍ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08. 12. 28.경까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여 주었다
(액면금 합계 5,800만 원). 한편, 피고는 아래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고 한다)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H’로 허위 기재하였다.
호증 액면금 지급기일 발행지 갑1-1 5,000,000원 2006. 10. 30. 종로구 E 23호 갑1-2 4,000,000원 2006. 10. 31. 상동 갑1-3 5,000,000원 2006. 11. 10. 종로구 E상가 23호(지불지: G) 갑1-4 5,000,000원 2006. 11. 30. 상동 갑1-5 5,000,000원 2006. 12. 30. 상동 갑1-6 4,000,000원 2007. 2. 28. 종로구 E상가 23호 갑1-7 3,000,000원 2007. 4. 30. (발행일 2007. 4. 5.) 종로구 E G 갑1-8 3,000,000원 상동 상동 갑1-9 4,000,000원 2007. 12. 30. G E상가 12 갑1-10 5,000,000원 2007. 12. 30. 상동 갑1-11 5,000,000원 2008. 2. 28. G E상가 12호 갑1-12 5,000,000원 2008. 12. 28. 상동 갑1-13 5,000,000원 2008. 12. 28. 상동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의 액면금액 합계 5,800만 원에 상당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에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의 악의적 조치로 원고는 면책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