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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04 2015노13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 강간상해의 점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가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공개ㆍ고지 명령 10년, 부착명령 10년도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 강간상해 이유 무죄 부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 부분에 관하여 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대한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 안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맞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③ 원심증인 N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코너 탁자에 쓰러져 있었고 현장에서 즉시 119와 112에 신고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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