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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30 2017고단7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11:45 경 보령시 원동 2 길 보령 경찰서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 북로 신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반년 만에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더 이상 무면허 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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