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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1 2018고단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8. 15:50 경 보령시 해태로 14 명 문예 식장 앞 포장마차에서 보령시 보령 북로 226 서 오 맨션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FUMA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2008 년 1회, 2014년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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