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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1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8. 6. 22:50경 울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씨발 우리 삼촌이 목공파 부두목이다. 니 E에서 장사 못하게 할 거다. 두고 보자, 니는 이 새끼야 E에서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8. 7. 00:15경 전항의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가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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