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5』 피고인은 2019. 12. 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광안점’ 3층 주차장 남자화장실에서 그 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핸드드라이어 1개를 뜯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 17: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8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32』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9. 00:10경 부산 수영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통닭’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먼저 가 버리자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출입문을 수 회 차고,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9. 00:40경 부산 수영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비어’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445』 피고인은 2020. 5. 14. 17:30경 부산 수영구 G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수도파이프 1개, 수도꼭지 1개, 청소용 마대걸레 1개, 고무호스 1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051』
1. 강제추행[피해자 I(가명)] 피고인은 2020. 7. 27. 08:10경 부산 수영구 J 앞 노상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