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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 C에 있는 D 뒤 사거리를 북정택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좌측 편도 1차로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가 교차로로 먼저 진입하고 있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로 선진입한 차량에게 양보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휀더 교환 등 수리비 1,513,345원이 들 정도로 스타렉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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