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0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경비원, 피해자 B( 여, 54세) 는 공사현장의 신호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2:00 경 서울 강서구 C 5GATE 공사현장 앞에서 피해 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험담을 하고 다닌 이유를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D의 목격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때려 방어차원에서 한 행위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방법,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