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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3 2017고단7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각 2014. 12. 2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D(2014. 1. 7.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는 중국산 농산물 수집상이고, 피고 인은 위 B, C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2:00 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공터에서, B가 ‘ 중국산 농산물 수집상들 끼리

경찰의 부정식품 집중 단속 기간에 휴업을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왜 영업을 계속하느냐

’ 고 항의하는 피해자 G(51 세) 과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에 가담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95cm, 두께 2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C는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B는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에서 꺼 내온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D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각목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진단서

1. 각 판결문 [ 피고 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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