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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14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8,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 상당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직업 및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4년 7월(‘2013년 7월’로 고친다)부터 8월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에게 피고인의 고용주인 피해자 E(53세)가 식당 수십 개를 운영하는 자산가인데다 민형사상의 분쟁에 처해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한 후 D 등과 함께 이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D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F이 현직 부장검사의 삼촌이고 법대 출신으로 법률지식이 밝은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F을 끌어들여 법률적인 조언과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알아보도록 부탁하는 한편, D는 피고인에게 위 부장검사의 현 소속청이 ‘G검찰청’이지만 피해자 측에게 현 소속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라고 이야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내가 잘 아는 형님으로 서울에 있는 D란 사람이 있는데 검찰청에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 D 형님이 잘 아는 검사 중에 부산고검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 대전고검 부장검사로 있는 분이 있다. 그 분은 곧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할 예정인데, 그 사람이 우리말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D가 현직 정치인이고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D가 검사와 유력정치인을 잘 알고 있는 거물로 이야기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3년 8월~9월경 변호사법위반 피해자 E는 2010년 4월~6월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H예식장 신축 건물의 예식장 6개 층 등을 300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시행자인 I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2013. 8. 2.자로 시공사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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