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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3.25.선고 2014고합287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4고합287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이○○ ( 59년 , 남 ) , 자영업

검사

김경수 ( 기소 ) , 김연실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정일

판결선고

2015 . 3 .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36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피고인의 직업 및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등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 케이앤디 홀딩스 '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4 . 7 . ~ 8 . 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1 ) 으로부터 A의 고용주인 B ( 53세 ) 2 ) 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는 자산가인데다 민 · 형사상의 분쟁에 처해있다는 말을 듣고 A 등과 함께 이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C3 ) 이 현직 부장검사의 삼촌이고 법대 출신으로 법률지식이 밝은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C을 끌어들여 법률적인 조언과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알아보도록 부탁하는 한편 , 피고인은 A에게 위 부장검사의 현 소속청 이 ' 대구지방검찰청 ' 이지만 B 측에게 현 소속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 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 대전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 ' 라고 이야기 하도록 지시 하였다 . A은 B에게 수시로 " 내가 잘 아는 형님으로 서울에 있는 이○○란 사람이 있는 데 검찰청에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 . 이○○ 형님이 잘 아는 검사 중에 부산고검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 대전고검 부장검사로 있는 분이 있다 . 그 분은 곧 부산지검 차장 검사로 부임할 예정인데 , 그 사람이 우리말을 듣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이○○가 현직 정치인이고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 다 " 고 말하는 등 이○○가 검사와 유력정치인을 잘 알고 있는 거물로 이야기 하였다 .

2 . 구체적 범죄사실

가 . 2013 . 8 . ~ 9 . 경 변호사법위반

B는 2010 . 4 . ~ 6 . 경 부산 연제구 소재 목화예식장 신축 건물의 예식장 6개 층 등 을 300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시행자인 D에게 지급하였으나 , 공 사대금 부족으로 2013 . 8 . 2 . 자로 시공사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 료되어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 한편 , B의 부하직원이었던 F은 2013 . 7 . 12 . 울산지방검찰청에 B를 조세포탈 ,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 그 내용은 B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었다 .

B는 2013 . 2 . 경부터 A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민 · 형사 분쟁일의 처리를 맡기고 있었 는데 , A은 피고인을 거론하며 " 이○○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목 화예식장 시행자인 D과 그 배후인 E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하는 등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 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 피고인과 A , C은 2013 . 8 . 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 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만나 목화예식장 사건과 F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 C은 " D이나 E은 100 % 구속된다 " 는 말 을 하였고 , 피고인은 A에게 "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F이 고발한 조세포탈 , 뇌물공여 건도 무마해주겠다 " 고 말하였다 .

위 A은 2013 . 8 . 경 B에게 목화예식장 건과 관련하여 D , E을 구속시켜 주고 F이 고 발한 사건도 무마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무렵 경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아 부산동부지청 부근 식당에서의 만남 직후 피고인 및 C에게 각 100만 원씩 주었고 , 같은 해 9 . 12 .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 , 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같은 날 C의 딸 명의 계좌로 2 , 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 피고인은 같은 날 C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등은 B로부터 합계 2회에 걸쳐 2 ,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결국 피고인은 A ,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 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

나 . 2013 . 9 . 23 . ~ 24 . 경 변호사법위반

B는 2013 . 9 . 중순경 위 F으로부터 " 다른 사람이 사장님을 상대로 검찰청에 민원 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 민원 내용이 국세청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세금탈루를 자행하고 세금을 은폐하였다는 것이더라 . 내가 알아보고 전부 처리를 할 건데 , 서울 국세청에 사 장님 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내막을 알아보려면 서울 국세청에 있는 서류를 빼와야 된 다 . 그러러면 4 , 000만 원이 필요하다 . " 는 말을 들었다 . 위 F은 2013 . 7 . 12 . 직접 울산 지방검찰청에 B를 고발하여 놓고도 이와 같이 B에게 이야기 한 것이었다 .

A은 B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 피고인은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 C은 피고인에게 " 돈을 주면서 체포하는 게 좋겠다 " 고 말하고 , 피고 인은 A에게 " 정면 돌파를 하라 . 내가 아는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F 사건을 해결해주 겠다 . 경비로 1억 원을 요구하라 " 고 말하였다 . 이에 A은 B에게 "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신 경찰관을 대동하고 F에게 4 , 000만 원을 주는 것처럼 하고 울산역에서 체포 하도록 하라 . 이○○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F을 구속시켜 주고 F 이 울산검찰청에 조세포탈로 고발한 사건도 무마해주겠다 " 고 말하였다 . 위 A은 2013 . 19 . 23 . ~ 24 . 경 B로부터 경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10 . 6 .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고 , 피고인은 즉시 이 중 1 , 5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 였다 . 피고인은 같은 해 10 . 15 . C의 딸 명의 계좌로 1 , 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인 은 2013 . 9 . 25 . A에게 " 경비가 더 필요하니 1 , 500만 원을 더 요구하라 " 고 지시하고 , A 은 B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여 B로부터 같은 날 A의 아들 이반석 명의의 하나은행 계 좌 ( 계좌번호 , 532 - 910110 - XXXXX ) 로 1 ,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등은 B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1 ,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결국 피고인은 A ,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 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

다 . 2013 . 12 . 경 변호사법위반

B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소재 ' 장수천 24시 돼지국밥 ' 집이 2013 . 9 . 28 . 청소 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고 , 울산 동구 소재 ' 일산왕 돼지국밥 ' 이 2013 . 9 . 30 . 같은 혐의로 단속되고 , 양산시 북정동 소재 ' 북경짜장 ' 이 2013 . 10 . 9 . 같은 혐의로 단속되었고 , 울산 남구 소재 ' 장수촌 돼지국밥 ' 이 2013 . 10 . 27 . 같은 혐의 로 각각 단속되었다 .

A은 B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듣고 피고인에게 " B 식당 4곳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 건 으로 단속을 당했는데 ,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 " 라고 문의하였고 , 피고인은 C에 게 이러한 사정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 C은 피고인에게 " 무혐의를 받으려면 경찰단계부 터 서류를 잘 만들어야 한다 " 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A에게 " 경찰 단계에서 서류를 잘 만들어주어야 검찰에서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 . 사건 해결 명목으로 식당 1곳당 3 , 000 만 원 씩 1억 2 , 000만 원에 내 경비 2 , 000만 원을 합쳐 1억 4 , 000만 원을 요구하라 " 고 말하였다 .

A은 2013 . 11 . 27 . 경 창원 소재 ' 장수촌 24시 돼지국밥 ' 집 사건이 무혐의 불기소 처 분으로 종결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B에게 " 이○○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나머지 3곳도 모두 무혐의로 종결시켜주겠다 " 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B가 금 액이 너무 많다며 망설인다는 말을 A으로부터 전해듣고 C에게 연락하여 C의 조카인 부장검사의 프로필을 문자메세지로 보내주도록 요구하였고 , C은 자신의 조카인 현직 부장검사의 이름과 사법연수원 기수 , 출신 대학교 등이 기재된 프로필을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로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은 A을 통하여 이를 B에게 보여주었다 . 위 A은 2013 . 12 . 3 . B로부터 경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억 4 , 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12 . 13 . KTX 울산역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 중 2 , 0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해 12 . 16 . C의 딸 명의 계좌로 3 , 000만 원을 송금 하였으며 , 2014 . 2 . 24 . A에게 추가로 6 ,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1 , 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등은 B로부터 현금 합계 1억 4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결국 피고인은 A ,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 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 A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1 .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 각 수사보고

1 . 2013 . 12 . 3 . 전달한 1억 4 , 000만 원 인출내역 , 2013 . 9 . 25 . 전달한 1 , 500만 원 인

출내역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 12 . 3 . 경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추징 .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 1억 원 이상 ) > 기본영역 ( 2년 ~ 4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 형을 받은 전과만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현재 뇌출혈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관계에 인맥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고 , 현직 공 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공직자를 친척으로 둔 공범들과 함께 무려 2억 8 , 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안이다 . 이와 같은 범행은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 신을 조장하고 이를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교 부받은 금액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이 합계 1억 3 , 600만 원에 이르러 공범들 중 가 장 많은 금액을 취득한 점 , 그 밖에 공범인 A , C이 각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 려하고 ,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의 수단과 결과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 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최기원

판사 최민혜

주석

1 ) A은 2014 . 10 . 30 .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 8 , 8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한 후 부산고

등법원으로 이송되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2 ) 변호사법위반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 공소사실에서 기재된 , B에 대한 " 피해자 " 라는 수식어를 모두 삭제한다 .

3 ) C은 2015 . 1 . 30 .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5 , 6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

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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