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0: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근흥 쪽에서 신진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리베로 활어 운반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가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