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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4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D 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의뢰인들 로부터 불륜 여부 조사 등을 의뢰 받아 사생활을 조사해 주거나 연락처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경 E로부터 “ 채무자 F가 모텔에 출입하는지 확인해 달라” 고 의뢰 받으면서 F의 사진과 F가 운영하는 모텔 주소 등을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5., 같은 달 12일, 같은 달 15일, 같은 달 16일, 같은 달 25일, 2016. 3. 10. 모두 6일 동안 F가 모텔에 출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E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310만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5 차례에 걸쳐 3,190만 원을 받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 사생활 등을 조사한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경 G으로부터 “ 배우자 H가 불륜 행위를 하는지 확인해 달라.” 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H의 사진, 차량번호, 근무 현장 주소를 받은 다음 2016. 1. 19.부터 2016. 1. 21.까지 3일 동안, 그 후 2016. 2. 5. 하루 동안 H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기를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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