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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6누347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 “④”부터 제9행 “부족하다.”까지 ④ 특히 원고는 G 교수가 진행했던 위 두 과목에서 사용된 위 ‘달팡’ 화장품의 개수가 3개에 그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G 교수나 학생들 또는 조교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그 개수, 종류에 관한 위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대부분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었던 2012년 1학기 또는 2학기로부터 6개월에서 1년 넘게 지난 후의 것이어서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당심에서 다른 메이크업 또는 피부 관련 수업을 담당한 교수들이 달팡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2012년 1학기 또는 2학기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난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작성된 것이어서 역시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⑥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유용하였다는 다른 화장품들(그 금액이 ‘달팡’ 화장품의 5배 정도 된다)은 학교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달팡’ 화장품 1개가 학교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달팡’ 화장품은 2012년 1, 2학기의 두 학기에 걸쳐 G 교수에게 제공되었으므로, 참가인이 ‘달팡’ 화장품을 외부로 반출하여 처분하는 등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8호증, 갑43호증의 1 내지 3, 갑44호증의 1 내지 15, 갑45, 4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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