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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단203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지하19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2. 18. 21: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E생) 등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위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위 청소년들이 1996년생부터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원고에게 거짓말한 점, 위 청소년들에게 2만 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는데 적극적으로 청소년보호의 취지를 위반하면서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었던 점, 수년간 위 음식점을 혼자 운영해 오면서 기초질서 위반이나 범법행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든 사정만으로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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