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7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지하 102호에 있는 유흥 주점업소인 상호 ‘D 노래 주점’ 을 운영하는 식품 접객업자, 피고인 B는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B가 길을 다니는 손님들을 호객행위를 하여 위 업소에 데려 주면 위 A은 그 대가로 판매한 주류대금의 약 50%를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6. 28. 21:40 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앞 도로에서 그 일대 호객행위를 단속 중에 있는 사복 경찰관인 E 등에게 접근하여 “ 괜찮은 노래방이 있습니다.
남성 두 분이면 술값 포함하여 현금 가로 19만 원에 젊은 도우미로 해서 모시겠습니다
”며 호객행위를 하여 그 시경 위 E 등을 위 업소로 안내하고, 피고인 A은 위 E 등을 손님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식품 접객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단속현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