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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3289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76,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는 2009. 7. 20.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4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21. 위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09차18866). 나.

피고는 2009. 7. 29. 종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고, 종전 지급명령은 2009. 8. 1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재차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고 다만 그 재소가 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것일 때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원고는 종전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9. 7. 2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써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8,376,540원(종전 지급명령에 따른 대여금 42,800,000원과 이에 대한 종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9. 7. 30부터 2019. 7. 29.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약 10년 동안 연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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