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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85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가소759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가소759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2016.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본1265호로 서울 마포구 E건물 5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관리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1, 6, 7, 8, 9 기재 물건은 위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부동산에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시설이며,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3, 5 기재 물건은 원고 A의 모친인 원고 B가 구입한 물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1, 3, 5, 6, 7, 8, 9 기재 물건은 원고들의 소유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D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물건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2, 4, 10 기재 물건도 원고 B가 구입한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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