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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4.24. 선고 2014가합196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2014가합1969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피고

L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1.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아산공장(이하 '아산공장'이라 한다) 및 영동공장(이하 '영동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L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 한다) 또는 같은 조합 L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 하고, 위 두 지회를 포괄하여 '원고들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나.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특별교섭

1)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2009년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 원고들 노조는 2010. 12, 23. 피고 회사에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3) 원고들 노조는 위 특별교섭이 결렬되자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노동위'라 한다)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사간 현격한 견해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 노조의 주간 연속 2교대제 관련 쟁의행위

1)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1, 3. 24. 피고 회사의 아산공장 세미나실에서 6차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들 노조는 우선 근무형태 변경 및 월급제 도입을 논의하고 생산량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생산량 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2) 아산지회는 6차 특별교섭이 진행된 다음 날인 2011. 3. 25. 10:30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여 그 소속 조합원들은 불시에 생산업무를 중단하고 집단조퇴하였다.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 또한 아산지회와 동일하게 불시에 집단조퇴하였다.

3)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아산지회의 확대간부 결의사항(잔업∙특근 거부)에 따라, 2011. 3. 26.에는 그중 12명이, 2011. 3. 27.에는 86명이 각 집단으로 주말 특근을 거부하였다.

4) 원고들 노조의 검사과 조합원들은 2011. 3. 28. 10:10부터 12:30까지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5) 원고들 노조의 소속 조합원들은 2011. 4. 13. 업무시간 중 1시간 동안 과별로 만국기를 제작하면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6) 원고들 노조의 소속 조합원들은 2011. 4. 19, 13:30경부터 16:00경까지 과별로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7) 원고들 노조는 2011. 4. 26.부터 투쟁지침 1호 공고에 따라 볼펜 안 잡기 및 전산입력 거부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8) 원고들 노조의 확대간부들은 2011. 4. 29. 10:30부터 17:30까지 집단으로 조퇴하였다.

9)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1. 야간특근 업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2011. 5. 2. 08:30부터 09:20까지 생산업무에 투입되었으나, 원고들 노조의 간부인 원고 J. I 등의 방해로 이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10)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1. 5. 3. 투쟁지침 2호 공고에 따라 집단으로 조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업무를 수행하자 원고들 노조의 간부들이 이를 방해하여 생산1, 2과의 CTB장비와 랩핑공정 스텐드가 비상정지되기도 하였다.

11) 원고들 노조는 2011. 5. 4.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09:00부터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14:00부터 항의집회를 하였다.

12) 원고들 노조는 2011. 5. 6.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각 과별 보물찾기를 진행하며 태업하였다.

13) 원고들 노조는 2011. 5. 9. 투쟁지침 4호 공고에 따라 같은 날 08:30부터 12:30까지 태업을 단행하였다.

14) 원고들 노조는 2011. 5. 16. 09:30부터 11:20까지 태업을, 같은 날 11:20부터 14:30까지 근로제공 거부를, 같은 날 22:30부터 태업을 하였다.

15) 원고들 노조는 2011. 5. 17. 각 과∙부서별 무단 외출, 조퇴 및 태업을 하였다.

16) 원고들 노조는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2011. 5. 18. 13:30부터 15:30까지 파업을 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5:30부터 17:30까지 파업을 지속하였다.

라.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의 결정과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1) 원고들 노조는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구공장 및 남동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피고 회사 노조의 소속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투표하여 그 중 약 78.2%에 해당하는 42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1. 5. 18. 18:00 관할 행정기관에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으며, 영동공장은 2011. 5. 23.부터 직장폐쇄를 하였다(이하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직장폐쇄를 포괄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마. 원고들 노조의 공장 점거와 폭력사태의 발생 등

1) 이 사건 직장폐쇄 후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2011. 5. 18. 22:00 피고 회사의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을 밀치고 때리는 방법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아산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관리직 직원들을 위협하여 위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아산공장 전역을 점거하였고,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아산지회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2011. 5. 19. 아산지회와 함께 아산공장을 점거하였다.

2) 피고 회사에 고용된 일용 경비직원인 M는 위 점거 과정에서 몸을 숨겨 피하기 위하여 아산공장 정문 근처에 있던 카니발 차량 안에 의자를 펼치고 누워 있었는데,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이 위 차량으로 몰려와 M를 알아보고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위 차량을 파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M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위 차량을 에워싸고 다시 유리창 등을 파손하기 시작하자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몰려 있던 인도를 침범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 중 13명이 위 차량에 충격되어 2주 내지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들 노조는 2011. 5. 24.까지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하면서 원고들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아산공장의 관리 및 생산업무 계속을 위해 출입하려는 것을 저지하고, 주간 연속 2교대제의 즉시 실시와 직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피고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는데, 2011. 5. 24. 15:58 공권력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면서 위와 같은 점거행위는 해소되었다.

4)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27. 아산공장에 다시 진입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고 회사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 경찰병력이 아산공장 정문을 막아서자 다시 경찰과 충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5) 원고들 노조는 2011. 5. 30.부터 2011. 6. 3.까지 피고 회사에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의 허용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2011카합79호)을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1. 6. 9. 앞서 본 직장점거와 폭력사태 및 아산공장의 건물배치 등을 고려할 때 또 다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산지회 및 원고 K, J, G, E, I, C, B 등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아산공장에 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6)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1. 5. 말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 회사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 및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다음은 당신들 차롑니다', '노조탈퇴와 그에 대한 각오는 하소',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와 같은 내용 등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협박 문자를 보내고, 실명이 기재된 'L 애완견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기도 하였으며, 아산공장 앞에서의 야유와 욕설 및 일부 업무복귀조합원을 폭행하거나 아산공장의 정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7) 원고들 노조는 2011. 6. 7.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반 노동자적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로 그 제명을 검토하였다.

8)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 396명은 2011. 6. 14. 피고 회사에게 일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9) 원고들 노조는 업무 복귀 통지를 하였으면서도 같은 날 15:50경 아산공장의 정문을 점거한 채 폐기물 운반차량, 납품차량 및 가스배달차량 등의 정문출입을 가로막는 등 쟁의행위를 계속하였다.

10)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300여 명은 2011. 6. 16.부터 2011. 6. 22.까지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30명씩 교대로 연좌농성을 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직장폐쇄 철회와 원고들 노조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아산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의 반출 및 원자재 반입을 위한 차량출입을 방해하였다.

11)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 100여 명은 2011. 6. 22. 07:03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피고 회사의 일용 경비직원들이 자동차엔진부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그곳을 점거하던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들을 밀어내자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그 경비직원들을 폭행하고 아산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아산공장의 담장 등을 파손하고 차량 적재함에 싣고 있던 자동차엔진부품을 도로에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12) 그 후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 300여 명과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연맹 충남건설기계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 명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아산공장 진입로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서 아산공장의 정문 앞으로 통과를 시도하면서 당일 오전의 폭력 충돌 상황을 이유로 우회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들과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죽봉,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휘둘러 경찰관 108명이 상해를 입었다.

13) 당시 아산공장 내에는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 100여 명과 원고들 노조의 복귀 조합원 80여 명이 조업 중이었는데, 원고들 노조의 출입저지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식자재 및 음용수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법원은 피고 회사가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가처분 사건(2011카합104호)에서 2011. 6. 30. 위와 같은 사정 및 2011. 6. 22.의 폭력사태 등을 이유로 아산지회 및 원고 K, J, G, E, I, C, B 등에 대하여, 아산공장의 시설물파손 및 피고 회사 직원들에 대한 폭력행사와 명예훼손 행위, 피고 회사의 제품 및 원자재 반입과 출하 등을 저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조정의 성립과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의 복귀

1)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중 피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은 2011. 7.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2011카합131호), 위 사건에서 2011. 8. 5.부터 2011. 8. 12.까지 3차례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2011.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 정 사 항

1. 채무자(피고 회사)는 2011. 8. 31.까지 채권자(위 가처분신청자) 전원을 업무에 복귀시킨다.

3. 채권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순서에 관계없이,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대한 임금을 최초 복귀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4. 위 각 사항은 채권자들 중 200명 이상이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2011. 8. 18.까지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내용 : 1)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기존 복귀자 및 관리직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피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1. 8. 22.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피고 회사에 모두 복귀하였다.

사. 2011년 해고처분 및 관련 소송 진행 경과

1) 피고 회사는 2011. 10. 18. 및 2011. 11, 1. 원고들을 포함한 27명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1. 7. 31.까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위반행위(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점거 등)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이하 '1차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1차 해고처분을 받은 조합원 27명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6611호로 1차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함과 아울러, 복직 시까지 임금상당 정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1, 30, 1차 해고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정기금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3) 위 조합원들과 피고 회사는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 2013나599호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피고 회사는 2013. 5. 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된 27명 전원을 2013. 6. 3.자로 복직시켰다. 이에 위 조합원들은 위 무효확인 청구를 취하하고, 위 정기금 지급 청구를 복직 시까지 발생한 임금 상당 금원 지급 청구로 변경하였다. 대전고등법원은 2014. 6. 26.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이에 양 당사자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4다48057호로 상고심 진행 중이다.

4) 한편 피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183호(1차 해고처분 중 2011. 10. 18.자 해고), 2013구합1706호(1차 해고처분 중 2011. 11. 1.자 해고)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3. 4. 12. 및 2014. 2. 13. 1차 해고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각 판결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 회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12685 판결, 2014누2753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13두24426 판결, 2014두11069 판결)가 모두 기각되어 각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들 노조의 2011년 임금 교섭 관련 쟁의행위 진행 및 재해고처분

1)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는 2011. 4. 21.부터 피고 회사와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2011년 충남지부 단체교섭(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11. 6. 17. 위 단체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충남노동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충남노동위는 2011. 6. 27, 조정종료를 결정하였다. 이후 원고들 노조는 2012, 3. 26.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까지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2) 피고 회사는 2013. 10. 10. 1차 해고된 27명 중 퇴사 등으로 징계할 수 없는 인원을 제외한 24명에 대하여 재징계를 진행하여, 2013. 10. 21.자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26, 108 내지 110호증, 을 제1 내지 5, 19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징계권의 존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재징계권(해고권)을 포기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한 것은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피고 회사가 징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노사갈등을 종식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의 우려를 해소하고, 노사가 함께 복지향상과 기업발전을 도모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원고들을 복직시킨다고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 회사는 위 공고에 재징계를 추후 진행한다고 명시한 사실도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든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해고무효 확인소송 및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등 소송절차에서 징계절차의 하자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점, ②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3. 4. 29.부터 2013. 5. 21.까지 노사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 노조는 1차 해고처분을 받은 조합원들을 복직시키고 재징계를 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1차 해고처분을 받은 27명을 복직시키되 재징계할 것임을 일관되게 주장한 점, ③ 노사 갈등 종식을 위한 조치로는 치료비 지원, 고소·고발 취하 논의, 집중교섭 등도 있었던 점, ④ 원고들을 제외한 1차 해고처분을 받은 13명에 대하여는 재징계 절차에서 출근정지 처분이 이루어져 징계 수위가 감경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는 관련 소송 등에서 지적된 징계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진행한 것일 뿐, 원고들에 대한 징계권(해고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해고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 징계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참조).

위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관련 소송 등에서 지적된 징계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원고들에 대한 징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권 행사가 단체협약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적용된 단체협약은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쟁의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단체협약의 내용

2010. 6. 29.자 단체협약(이하 '2010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09조[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피고 회사와 L(주)노동조합(이하 'L노조'라 한다)이 체결한 2012. 7. 12.자 단체협약(이하 '2012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13조와 동일하다]는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10호증, 을 제13, 14호증).

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징계를 할 수 없고, 이는 단체협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그 내용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특히 피고 회사와 L노조는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113조 단서로 '폭언, 폭력,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점(을 제17호증)을 고려하면, 이러한 단서 규정이 없는 단체협약을 해석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한계는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 문언 및 그러한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노동쟁의행위가 아닌 경우이거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까지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는 증거들 및 을 제6, 7, 9, 46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해고처분은 당초 재징계가 예정되어 있었던 대로 1차 해고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1차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를 진행한 것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새삼스럽게 거론하며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② 당초 1차 해고처분 대상 인원은 원고들 노조 조합원 중 27명이었으나 이 사건 해고처분 대상은 11명으로 감소하였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는 출근 정지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감경되는 등(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 징계절차가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

③ 원고 I은 위 실무협의 과정에서 '재징계는 회사의 권한으로 이를 막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재징계 문구를 삭제하고 회사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는 등 원고들 노조 입장에서도 재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는 받아들였다.

④ 원고들 노조는 2011년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2012. 3. 26.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해고처분 시(2013. 10. 21.)까지 계속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었다(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그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⑤ 위 쟁의행위가 표면적으로는 2011년도 임금협약과 관련된 것이지만, 원고들 노조는 협상의 선결과제로 '경영자 공개사과, 책임자 처벌, 모든 징계 무효화 및 재징계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⑥ 원고들 노조는 피고 회사와의 협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재징계 금지' 등의 문제를 '선결과제'로 내세우면서 위 쟁의행위를 장기간 계속하면서, 결과적으로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재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⑦ 위 단체협약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원고들에 대한 재징계를 금지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하는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에는 원고들에 대한 재징계를 전혀 실시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피고 회사의 징계권을 장기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하다(실제로 위 쟁의행위는 선결과제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나치게 장기간 진행되고 있다).

⑧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은 2013. 4.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 회사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에서, 작업 중인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본관 건물 앞에서 소음을 내기도 하였으며, 사무실 등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하고, 경영진에 대한 욕설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또한,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은 피고 회사 부사장, 이사, 소속장 등의 집, 부사장이 다니는 교회 앞까지 찾아가 그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⑨ 원고들에 대한 재징계는 위 쟁의행위 개시일로부터 18개월가량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⑩ 재징계 절차로 인하여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나) 이러한 사정들 및 위 2. 가. 2)항에서 인정된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가 협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결과제'를 내세우면서 지나치게 장기간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수록 폭력적인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사실상 원고들을 비롯한 재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재징계를 저지, 방이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성격도 엿보인다), 위 단체협약의 해석상 피고 회사가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가 그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된 무렵에는 위 단체협약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무렵 이후로는 피고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이 무렵부터는 원고들 노조의 단체 행동권과 피고 회사의 징계권이 병존하여 행사될 수 있게 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여야 원고들 노조의 단체행동권과 피고 회사의 징계권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다), 재징계 절차로 인하여 원고들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위 단체협약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의 적정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관련규정

(1) 단체협약(2010년 단체협약 제29조, 2012년 단체협약 제31조)

회사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월간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단, 불가항력에 의함이 인정될 자료제출 시 무단결근으로 하지 않는다.)

2)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형사사건)

4) 조합원 및 상사도 폭력, 폭행을 하였을 때

(2) 취업규칙

제39조(징계)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1) 사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2)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6) 직무를 해태하여 재산상 중대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회사질서를 문란케 한 때

7) 회사 생산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법령 및 사규에 위반하여 선전, 선동, 허위사실유포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을 때

9)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설비, 자재, 건조물 또는 물품을 부당하게 사용한 때

11) 사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한 때

12) 전항 각호에 준하는 부당 부실한 행위를 한 때

나) 원고들의 징계사유

각 징계처분통보서(을 제41호증)에 기재된 원고들의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본 기초사실 다.항, 마.항과 같은데, 이는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원고 A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지회의 일련의 불법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업무방해 등)에 가담. 2011. 5. 18.부로 시작된 직장폐쇄기간 중 같은 해 7. 31.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 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공장 점거, 공장 진입 시도, 공장 정문 봉쇄 등)를 주도하고 선동.

② 원고 B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지회의 일련의 불법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업무방해 등)를 기획하고 주도, 2011. 5. 18.부로 시작된 직장폐쇄기간 중 같은 해 7. 31.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 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공장 점거, 공장 진입 시도, 공장 정문봉쇄 등)를 기획하고 주도.

③ 원고 C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지회의 일련의 불법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업무방해 등)를 기획하고 주도, 2011. 5. 18.부로 시작된 직장폐쇄기간 중 같은 해 7. 31.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 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공장 점거, 공장 진입 시도, 공장 정문봉쇄 등)를 기획하고 주도.

④ 원고 D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지회의 일련의 불법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업무방해 등)를 기획하고 주도, 2011. 5. 18.부로 시작된 직장폐쇄기간 중 같은 해 7. 31.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 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공장 점거, 공장 진입 시도, 공장 정문봉쇄 등)를 기획하고 주도.

⑤ 원고 E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지회의 일련의 불법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업무방해 등)를 주도, 선동, 2011. 5. 18.부로 시작된 직장폐쇄기간 중 같은 해 7. 31.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 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공장 점거, 공장 진입 시도, 공장 정문 봉쇄 등)를 주도, 선동.

⑥ 원고 F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지회의 일련의 불법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업무방해 등)에 가담. 2011. 5. 18.부로 시작된 직장폐쇄기간 중 같은 해 7. 31.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 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공장 점거, 공장 진입 시도, 공장 정문 봉쇄 등)에 가담.

⑦ 원고 G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지회의 일련의 불법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업무방해 등)를 기획하고 주도, 2011, 5. 18.부로 시작된 직장폐쇄기간 중 같은 해 7. 31.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 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공장 점거, 공장 진입 시도, 공장 정문봉쇄 등)를 기획하고 주도.

⑧ 원고 H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지회의 일련의 불법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업무방해 등)에 적극 가담. 2011. 5. 18.부로 시작된 직장폐쇄기간 중 같은 해 7. 31.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 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공장 점거, 공장 진입 시도, 공장 정문 봉쇄 등)에서 각 불법행위의 대오 선두에 나서 조합원들을 지휘하는 등 적극 선동하고 적극 가담.

⑨ 원고 I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지회의 일련의 불법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업무방해 등)를 기획하고 주도, 2011, 5. 18.부로 시작된 직장폐쇄기간 중 같은 해 7, 31.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 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공장 점거, 공장 진입 시도, 공장 정문봉쇄 등)를 기획하고 2011. 5. 24.까지 주도.

⑩ 원고 J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지회의 일련의 불법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업무방해 등)를 기획하고 주도, 2011. 5. 18.부로 시작된 직장폐쇄기간 중 같은 해 7. 31.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 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공장 점거, 공장 진입 시도, 공장 정문봉쇄 등)를 기획하고 주도.

⑪ 원고 K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지회의 일련의 불법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업무방해 등)를 기획하고 주도, 2011. 5. 18.부로 시작된 직장폐쇄기간 중 같은 해 7. 31.까지 이루어진 전국금속노동조합 L 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공장 점거, 공장 진입 시도, 공장 정문봉쇄 등)를 기획하고 2011. 5. 24.까지 주도.

2) 징계절차의 적정성

가)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 등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등 참조).

나) 관련규정

< 2010년 단체협약 >

제31조 (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 위원은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사용자측 대표가 된다.

2)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조합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 시 및 장소를 조합 및 본인에게 통보한다.

3) 징계위원회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해고는 2/3이상으로 결정한다.

제32조 (징계 절차)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는 늦어도 7일 전에 조합과 본인에게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 소명토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징계위원 및 조합과 징계대상자 서명 후 회사, 조합, 징계대상자 각각 1부씩 보관토록 한다.

2) 회사는 징계사항의 입증 없이는 징계할 수 없다.

< 2012년 단체협약 >

제33조 (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 위원은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사용자측 대표가 된다.

2)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조합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 시 및 장소를 조합 및 본인에게 통보한다.

3) 징계위원회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는 할 수 없다.

제34조 (징계 절차)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는 늦어도 7일 전에 조합과 본인에게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 소명토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징계위원 및 조합과 징계대상자 서명 후 회사, 조합, 징계대상자 각각 1부씩 보관토록 한다.

2) 회사는 징계사항의 입증 없이는 징계할 수 없다.

< 징계규정 >

제3조(징계권자)

징계권은 대표이사 사장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항이 경미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비위사실의 조사)

징계권자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소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소환, 질문)

(1) 조사자는 필요한 경우 비위관련자와 참고인 등을 소환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2) 비위관련자와 참고인의 소환시 별지 2호 서식의 출석요구서(원고들에게 발부된 것과 같다)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진술의 의무)

(1) 비위관련자와 참고인은 제7조 제2항의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사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여야 한다.

(2) 비위관련자와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출석요구서에 명시된 소환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조사자에 의해 채증된 방증자료에 의거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징계권자는 비위관련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징계처리 대상자 및 징계사유 등을 명시한 별지 4호 서식의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를 징계위원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결정 기한)

징계위원회는 위원회가 소집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1회(15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징계결정)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별지 5호서식에 의거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 징계결정서를 작성 보존한다.

제22조(징계통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결과는 별지 6호서식의 징계 통보서를 발부하며, 본인에게 전달한다. 단, 견책 이하의 징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징계위원회의 진행 경과

갑 제8호증, 을 34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에 2013. 9. 4. 1차 징계위원 선정요청을, 2013. 9. 10. 2차 징계위원 선정요청을, 2013. 9. 12, 3차 징계위원 선정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들 노조는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3. 9. 17., 2013. 9. 27., 2013. 10. 2., 2013. 10. 8.에도 원고들 노조에 징계위원 선정을 요칭하였으나, 원고들 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 회사는 2013. 9. 13.부터 2013. 9. 24.까지 사측 징계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들은 모두 불참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3. 9. 26.부터 2013. 9. 30.까지 사측 징계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들은 모두 불참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3. 10. 1.부터 2013. 10. 2.까지 사측 징계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들은 모두 불참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13. 10. 7.부터 2013. 10. 8.까지 사측 징계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4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들은 모두 불참하였다.

(6) 피고 회사는 2013. 10. 10. 사측 징계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징계의결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다.

(7)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징계처분통지서를 발송하고, 2013. 10. 18.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라) 절차 준수 여부

(1) 위 법리를 토대로 징계위원회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원고들 노조는 7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 선정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원고들 노조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사측 징계위원들만 참석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들은 4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이 보장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해고처분의 사유가 1차 해고처분의 것과 동일한 이상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단체협약 등이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3) 징계처분의 적정성

가) 이 사건 직장폐쇄 이전의 행위(기초사실 다.항)

(1)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와 주간 연속 2교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11차례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고, 그 특별교섭에서 원고들 노조는 시급제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여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장했지만, 피고 회사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확보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성실한 태도로 특별교섭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양자 사이의 양보가 쉽지 않은 현저한 견해 차이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특별교섭이 결렬되었다고 보인다.

(2)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 의사의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런데 원고들 노조는 피고 회사와 특별교섭을 진행 중인 과정에서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의 직접∙비 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 결정 없이 장기간에 걸쳐 집단조퇴, 작업거부, 관리자들의 생산업무에 대한 방해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 원고들 노조가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34940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6095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 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였다는 점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전부터 노무법인 N으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의 자문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그 자문 내용에 원고들 노조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직장폐쇄의 고려와 준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의 행위(기초사실 마.항)

(1)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또한,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2) 위 규정에 원고들의 행위를 비추어 보면, 원고들 노조가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 아산공장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피고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등을 일으키게 한 것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쟁의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위반되고 있으므로 그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처분의 사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주도 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두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라. 중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성환

판사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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