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 10, 27 내지 29,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등에 대한 2009. 12. 21.자 해고 1) 피고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3. 2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왔다. 2) 2009. 11. 3.경 피고 회사의 생산직 직원들이 주축이 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B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이 사건 지회는 2009. 11. 6.경부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미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있어 이 사건 지회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2009. 12. 3.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부분적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였다.
3) 이에 피고 회사는 2009. 12. 21. 조직쟁의1부장인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지회 간부 8명을 집단적 근로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등 근로자 21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0. 1. 12.경 피고 회사 본사와 제1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며, 2010. 1. 19.경에는 직장폐쇄를 제2공장에까지 확대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2010. 5. 11.자 해고 1) 원고는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과 2009. 12. 21.경부터 피고 회사 정문 앞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하였고, 이후 위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2010. 2.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해고 등 위 2009. 12. 21.자 징계처분은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피고 회사는 2010. 4. 29. 원고를 비롯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