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76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18:15 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도로를 남산 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가장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던
D이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려다
한 번에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려 던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D의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차량을 뒤에서 따라붙어, 대전 서구 도산로 369에 있는 한 우리 신협 용문 지점 앞에서 진행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슈퍼 앞에서 좌회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로 69에 있는 오 딧 세 이주상 복합 앞까지 진행하는 약 200m 의 골목길에서 약 30초 동안 상향 등을 켜고 경음기를 지속적으로 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7호(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