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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14 2012고단93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과 2005. 11. 23. 협의이혼을 한 자이고, C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1421호에 대하여 C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7. 위 D빌딩 107호 ‘E 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대표자인 F에게 자신이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위 D 1421호에 대하여 임차인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오피스텔월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자판을 이용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재지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324호’, 보증금란에 ‘金 삼천만(30,000,000)원’, 차임란에 ‘金 삼십오만(350,000)원’, 임대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F가 C의 이름 옆에 ‘代 E회사 F‘라고 자필로 작성하고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오피스텔월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오피스텔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 기재 D 1421호를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F에게 ‘임대인이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100,000원을 교부받게 하고, 2011. 7. 15. 잔금 29,900,000원을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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