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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2013. 2.경 대구 달서구 ‘E에서 ‘F’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이고, G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주변에 위치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대행으로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H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피해보상 관련 협상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G과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위와 같이 G과 합의를 한 것을 기화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사업의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에 마치 G과 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위조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2억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의금의 차액인 7,000만 원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인 J에게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문서 상단에"F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본 합의에 있어서 ‘갑’(H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G)과 '을'(D 대표이사 A)은 서로 협력하여 신의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체결한다

", 순번 1란에"‘을’은 ‘갑’에 합의금으로 一金이억원정(₩200,000,000)을 지급키로 하고 이로써 (주)D에서 신축중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F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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