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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15:50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79길 6-19에 있는 상계 역 앞 노상부터 같은 구 동일로 141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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