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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23:25 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서울 강북구 노해로 6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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