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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25 2009가합84221
매매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08. 9.경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 임야 627㎡를 60,8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분양대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C에게 2008. 9. 10.부터 2009. 10. 1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분양대금 중 55,505,970원을 지급하였으며, 분양대금 중 나머지 5,294,030원(= 분양대금 60,800,000원 - 55,505,97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고 있다.

나. 또한 원고는 토지를 매입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2008. 10. 2.부터 2008. 10. 5.까지 5회에 걸쳐 총 41,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토지를 매입해 주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 및 토지매입의뢰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02,100,000원(= 60,800,000원 4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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