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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2 2016가단14006
렌탈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9. 11. 원고와 영상시스템(증강현실)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120“ 산업용 멀티PDP모니터, 운영PC, 음향시스템 및 기타 장비 등 렌탈제품을 사용하였으나,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렌탈료 52,800,000원(= 월 렌탈료 8,800,000원 x 6개월) 중 2016. 1. 19.까지 11,5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렌탈료 4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한 렌탈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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