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상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 증 법칙 위배 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축소사실에 관한 법리 오해 설령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폭행’,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소사실에 아래 ‘ 예비적 공소사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3:5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 세) 이 운영하는 ‘E’ 의 출입문 앞에서, 위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내부로 들어가려 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이 위 가게 내부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재차 피해자의 옆쪽으로 이동한 다음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