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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80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02:28 경 술 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지구대에 가서 얘기 해보자 ’라고 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40 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69에 있는 구 모라 교차로를 지나고 있던 순찰차 안에서 부산 사상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 씨 발 돌아 버리겠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해 방지용 칸막이 사이로 왼손을 집어 넣어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를 정 차시키고 뒷좌석 문을 열자 발로 위 경찰관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2009 년 공용 물건 손상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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